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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반려견과 전동차 탑승 말린 역무원 폭행

서면역서 항의 승객과 시비 붙자 중재하는 직원 얼굴·가슴 때려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7-12-04 19:51:1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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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에 강아지를 데리고 타면 어떡합니까.” 지난 3일 오후 2시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한 승객이 A(여·74) 씨를 향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희고 검은 반점으로 뒤덮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전동차에 오르자 앞서 타고 있던 승객이 항의한 것이다.

4일 부산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보면 원칙적으로 ‘동물’을 데리고 전동차에 오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약관은 ‘다만 애완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직 또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이동장 안에 넣지 않았고, 이 일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던 것.

고성이 오가며 상황이 심상찮게 흐르자 역무원 B(47) 씨가 황급히 이들을 중재하려고 나섰다. “어르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강아지를 이렇게 이동장에도 넣지 않은 채로 도시철도 전동차에 데리고 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A 씨의 신경을 더 긁어놨다. A 씨는 “무슨 상관이냐”며 들고 있던 가죽가방으로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결국 A 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도시철도 안에 강아지 등 동물을 데리고 타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승객의 반감은 10여 년 전 서울 도시철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2호선 전동차에 반려견을 데리고 탔던 한 여성은 자신의 반려견이 전동차 바닥에 싼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채 도망치듯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 일로 해당 여성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상털기’를 당했고 반려견과 대중교통에 함께 오르는 행위 또한 도마 위에 올라 지탄의 대상이 됐다.

부산에서도 관련 민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객 민원을 담당하는 교통공사 고객홍보실 관계자는 “A 씨 사례처럼 폭행까지 이어진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간혹 ‘반려동물은 이동장 안에 넣어야 한다’는 안내에 반발하거나 역정을 내는 고객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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