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여·38)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이 선고됐다.
| |  |
| 장시호 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참여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양석조 부장검사)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날 조사실로 가기 전 “사실대로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