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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현장서 무더기로 샜다

60명 건설사 직원과 짜고 3년간 3억 원대 부정수급…부산노동청 전액 반환조치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7-12-20 19:37:3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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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십 명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사이에 억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산재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어 실업급여 2억99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부산과 경남에 본사를 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40개 업체가 적발됐다. 범행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소장 반장 등 업체 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이뤄졌다.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은 대부분 현장소장이나 반장의 지인,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장소장 등에게 통장 사본과 인적 사항을 넘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허위 등재됐다. 등재된 지 180일이 지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얻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신고의 허점 탓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 업체가 누군가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 신고는 관할 고용복지공단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 그 업체에서 일하는지 일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실사를 나가면 좋겠지만, 신고가 연간 1000만 건에 달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을 상대로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모두 3억3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통상 추가징수액은 허위 수급액의 배를 거둬들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액 대상자가 많아 추가징수액은 3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 외에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현장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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