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하지 않고 보관만 하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최근 관련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최근 해당 문건 전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발견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 715건이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집을 압수수색해 2011년 6월부터 12월 사이 작성된 국정원 경찰 등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는 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팀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했을 뿐, 별도로 수사하거나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해당 문건을 돌려받은 뒤 보관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감찰에서 나아가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