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기존 119만 원(단독가구 기준)에서 1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31만 원(부부가구 190만4000→209만6000원)으로 올리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