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백준은 ‘방조범’ 구속기소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몸통’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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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왼쪽), 김백준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기관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인근에서 국정원 예산관을 만나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했고, 김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주성 기획조정실장이 예산관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후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때인 2010년 8월 다시 예산관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 2개를 들려 청와대 인근에 보냈고 김 전 기획관은 부하직원을 보내 이를 받아오게 했다. 검찰은 두 차례 모두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구해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5쪽 분량의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도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이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각각 진행 중인 다스 관련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