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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박근혜-최순실의 피해자…뇌물 줄고 재산 해외도피 무죄가 결정적

이재용 항소심서 집유 배경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2-05 19:40:0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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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 딸 정유라에 건넨
- 말·차량 사용이익만 뇌물 판단
- 재산국외도피 유죄→ 무죄
- 김영한·안종범 수첩 증거 배제

- 최지성·장충기 등 4명도 집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데는 1심보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줄고,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영향이 컸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과 차량 등 부대 지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대신 말과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유죄로 봤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고, 정 씨는 단지 무상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말 자체가 아니라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되면서 전체 뇌물 액수는 크게 줄었다.

1심과 달리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인정된 부분도 이 부회장이 석방된 배경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50억 미만일 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게 반대급부 없이 돈을 주는 것일 뿐인데도 용역대금 명목으로 36억3400만 원을 송금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 대금으로 돈을 보내면서도 삼성 승마단 선수들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것처럼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를 꾸며 42억5900만 원을 보내 법령을 어기고 재산을 국외로 옮긴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중 용역대금을 국외로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용역대금을 보낸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라고 묵시적 청탁을 한 점도 인정하지 않은 탓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가 된 점도 감형의 주된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일부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는 현안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결과 중 하나일 뿐이어서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가지는 행위는 아니다”면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김영한·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도 항소심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단처럼 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 전문법칙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법칙은 체험자가 직접 법원에서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 형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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