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식품 상온에 보관한 곳 등
- 19곳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불결한 상태에서 조리한 야식배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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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불결한 조리기구(왼쪽)와 주방 모습.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음식 배달 전문점과 배달 앱 에 등록된 야식업체 등 식품제조업소 4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치킨용 생 닭고기, 족발 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용 떡 등을 보관하다 들통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4개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가 끼고 냉장고에 곰팡이가 피는 등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등 5개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보관 식품을 기준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 업소, 영업신고를 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업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업소,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시한 업소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명단을 담당 지자체에 전달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고 외식이나 배달음식이 보편화하면서 배달 전문 야식업체가 늘었으나 이들 업소의 위생관리는 허술했다”며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