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타임 넘기고 최초 보고
- 朴, 관저서 구조지시만 내린 뒤
- 별다른 조치 않아 7시간 허비
-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기소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박 대통령은 ‘골든타임’을 넘기고서야 첫 보고를 받았지만 “누락 없이 수색하라”는 지시만 하고 ‘7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 받은 때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20분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2분 뒤 유선으로 김장수 실장에게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선내를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골든타임을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로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인 오전 10시17분으로 규정했다. 스스로 판단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대통령이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오전 10시17분은 세월호가 108도로 기울어 구조가 불가능했던 시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최초 보고를 받았다. 오전 10시22분 첫 지시 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후 2시15분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과 함께 회의를 한 후에야 중대본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후 윤전추 행정관이 부른 미용사에게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고 오후 4시33분 관저를 출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