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이익 크다 판단 땐 허용”
- 대법 작년 8월 규칙 개정돼
- 헌재, 탄핵심판 선고 땐 허용
국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 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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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이 부산역 대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관련 TV 생중계 방송을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
1일 법원과 검찰 인사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번 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을 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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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하지만 현재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거부하면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다.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 등으로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사건의 생중계를 계속 허가하지 않아 대법원 규칙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과 다른 조직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및 공익성,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사이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은 |
결심 재판 2월27일 |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 구형 (기소일로부터 317일, 총 100차례 재판, 중복 포함 증인 138명) |
1심 선고일 4월6일 |
18개 혐의로 기소 (기소일로부터 354일, 구속된 후 1년여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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