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생중계 구치소는 중계 안해
- 판결끝난 뒤 선고결과 전달받아
- ‘재판 불신’ 朴, 항소여부 촉각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동안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에서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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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철구 국선변호사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오후 1시30분 접견을 신청하고 구치소에 들어가 선고 진행 내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구치소에는 중계되지 않았다. 구치소 방송은 미리 정한 편성표에 따르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 등과 항소 여부를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 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 2명 중 1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국선 변호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관련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24년 형은 확정된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