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 무죄 선고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가지 혐의 중 16가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혐의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 부분(제3자 뇌물)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되는 현안을 도와달라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은 개별 현안이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결된다고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에서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상고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