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 봉사자란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를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하려고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120회 실시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