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 특수 1부 사건 맡아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 1부는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고소·고발 10여 건을 맡게 됐다. 이전에는 공공형사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현재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1부는 주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았다.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했고, 경민학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 제출형식으로 건네받아 수사할 전망이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우선 수사 대상자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절차에 넘겼다고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 법원행정처를 거친 13명의 현직 판사가 거론된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