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경남 합천군 청덕면 양상추 재배 농가의 동해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수문 개방 탓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 충적관정(얕은 지하수를 얻는 우물 장치) 효율이 떨어져 지하수 취수량이 최대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 영향 평가를 진행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의 모델링 계산 결과, 보 개방 시 관정 취수량이 10%에서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겨울철에 지하수를 뿌려 시설하우스 보온을 하는 수막재배를 할 때 수막용수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정 속 펌프가 설치된 깊이에 따라 일부 관정은 아예 가동 중지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합천 청덕면 앙진리 광암들 시설하우스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4대강 사업 보 모니터링을 위해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추는 바람에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재배를 하지 못해 냉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해왔다. 농민들의 피해 호소에 따라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은 같은 해 12월 중단됐다. 수막재배는 겨울철 지하수를 비닐하우스에 뿌려 보온을 유지하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당시 양상추를 재배하던 46농가 500동에서 동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0억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보상과 관련, 환경부 측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며, 오는 9월까지 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대책위 변중근 위원장은 “동해를 입은 1기작을 폐기하는 바람에 2기작도 짓지 못한 부분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