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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끝난 박근혜 총 32년형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추가 … 33억 추징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20 2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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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합치면 사실상 무기징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국정 농단’ 1심 재판과 형량을 합산하면 총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이로써 총 21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서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썼지만, 이 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친박’ 인사를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 경북지역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짜고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가 ‘비박’을 배제하고 친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구체적인 실행에 박 전 대통령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시·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하에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기획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해서 받았다. 이 때문에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좌진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 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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