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심 끝난 박근혜 총 32년형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추가 … 33억 추징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20 20:50: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형량 합치면 사실상 무기징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국정 농단’ 1심 재판과 형량을 합산하면 총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이로써 총 21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서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썼지만, 이 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친박’ 인사를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 경북지역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짜고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가 ‘비박’을 배제하고 친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구체적인 실행에 박 전 대통령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시·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하에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기획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해서 받았다. 이 때문에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좌진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 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9. 9[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8. 8박성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경위 파악 사건 국수본으로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5. 5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