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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선고] 뇌물혐의 대가성 부족…국고손실만 유죄로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20 20:44: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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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비서실직원과 형평성 반발
- 항소 공식화… 2심재판 판단 촉각
- 朴 불출석, 유영하와 선고 대기
- 가족 중 제부 신동욱만 방청
- 방송 생중계 시청률 6.6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을 뿐, 뇌물 혐의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일 “조윤선 안봉근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전달된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을 부탁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국정원 현안에 편의를 기대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이유 등이다. 앞서 세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예상할 수 있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데 비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국정원장들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돈을 준 사람보다 요구해서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항소심이 개시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국선변호인 3명이 선고 결과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선고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150석인 방청석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차지했다. 선고 직후 일부 방청객은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서는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 방청했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족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6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연합뉴스TV, YTN, JTBC가 중계한 재판의 시청률 합은 6.6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6일 이뤄진 국정 농단 1심 선고는 8개사가 생중계했으며 시청률은 16.72%였다. ATAM은 서울 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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