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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급호텔도 임금체불

노동청, 부울경 호텔 25곳 감독…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 148건 법 위반 중 75건 차지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7-23 20:41:1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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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호텔 다수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유명한 특급호텔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3일 호텔 업종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148건의 법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호텔 25개를 상대로 이뤄졌다. 여름철을 맞아 호텔에 아르바이트 등 사회초년생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불 금액만 6억600만 원에 달한다. 부산이 14곳에서 4억700만 원, 울산이 1곳에서 200만 원, 경남이 10곳에서 1억9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특급호텔인 A 호텔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봉사수당 등을 제외할 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1건을 위반해 총 3억2600만 원을 체불했다. 해운대구 B 호텔은 주간 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 반면 교대 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5건 위반, 총 1700만 원을 체불했다.

경남 창원의 C 호텔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할 때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된 휴가일에 근무했음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8건을 위반해 45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등급이 나뉘는 호텔은 영업상 행정조치 등을 받았을 때 감점이 돼 추후 등급 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44건에 시정 지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등 4건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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