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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효석 부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격 없다”…뒤늦은 결정 후폭풍

아시아공동체학교 경력 불인정, 10.09% 유권자 표 무의미해져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8-07-27 20:19:5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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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8% 득표한 함진홍 후보
- 선거비 다 보전 못받아 소송채비
- 선관위 “추가 조치 없다” 입장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을 겪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에 대해 ‘후보 자격이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박 후보를 택했던 유권자들의 표가 의미 없어진 데다 일부 후보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박효석 전 교장의 교육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2항)은 학습부진아 등에 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교장의 자격 논란은 그가 재직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3년 이상 교육기관 재직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시교육청의 위탁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5월 9일 시교육청에 박 전 교장의 교육경력 관련 질의를 했으며, 이에 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부는 다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선거 이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지난 5월 21일 ‘동등한 학력 인정 여부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의뢰해놨다’는 내용의 회신을 교육청에 보냈고, 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이다. 다만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우리 교육청 의견과 교육부 회신 내용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보냈다. 이에 당시 선관위는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히 답을 받지 못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박 후보는 선거에 나서 10.09%를 득표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이처럼 뒤늦게 ‘후보자격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를 전후해 꾸준히 박 후보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온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함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14.98%의 득표율을 얻어 0.02% 차이(205표)로 선거비용(9억168만2677원) 절반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함 후보는 “선관위는 독촉을 해서라도 선거 전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야 했다. 자격 논란이 있는 후보를 그대로 두고 선거를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렀다면 득표율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교장 역시 사전에 후보 자격을 정리해주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거나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본지는 이날 박 전 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가로 조치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이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박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송이 기자

◇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부산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관련 일지

5월 9일

부산시선관위, 부산시교육청에 박 예비후보 교육경력 조회 의뢰

5월 9일

시교육청, 교육부에 교육경력 관련 질의

5월 11일

교육부, 법제처에 교육경력 관련 질의

5월 21일

교육부, 시교육청에 ‘법제처에 해석 의뢰’답변

5월 23일

시교육청, 선관위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답변

7월 26일

법제처, 교육부에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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