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이면 차선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냐.”
부산 북구 만덕터널 앞 갈림길에 설치된 캠코더 단속에 걸린 제보자 A 씨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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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점선이 새겨진 만덕대로에서 만덕1, 2터널로 향하는 차량들. 1, 2차로는 만덕1터널 방향(주황색), 만덕대로 3, 4, 5차로는 만덕2터널 방향(하늘색). 사진=국제신문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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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로는 왜 그럴까> 시리즈 1편과 2편이 교통 체계와 도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번 3편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인식 문제를 짚어보려 한다.
만덕터널 앞 교차로는 부산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힌다. 취재팀은 지난달 31일 오전 출근 시간대 캠코더 단속이 상시로 진행되는 만덕터널 앞 갈림길을 찾았다.
이날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통행량이 줄어들어 캠코더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탓일까. 만덕1터널과 만덕2터널 앞 갈림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해운대 방면 만덕대로 1·2차로는 만덕1터널로 가고, 3·4·5차로는 만덕2터널로만 가야 하는데 제2만덕터널로 가려는 일부 차량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작은 2차로를 가다가 갈림길 앞에서 3차로로 끼어들면서 교통 흐름이 마비되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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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덕2터널로 가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얌체 운전자. 흰색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트럭이 4차선으로 밀려나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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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얌체 운전자의 진입을 막으려고 3차로 운전자들은 연방 경적을 울렸다. 또 일부 운전자가 안전거리도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아찔한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
제보자 A 씨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해운대 방면 만덕대로는 갈림길 앞 일부 구간(백색 실선)을 제외하고 백색 점선이 칠해졌다.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를 허용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3조에는 ‘교통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로 변경이 가능한 백색 점선 구역이라 하더라도 차량 정체가 심한 곳에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끼어들기를 하면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유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는 “대부분 운전자가 백색 점선이면 다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이게 우리나라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2013년 9월부터 상습 정체구간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을 감시하기 위해 캠코더 단속을 한다. 현재 부산에서 캠코더 단속을 상시로 하는 곳은 모두 여섯 군데(동래구 만덕2터널, 해운대구 광안대교 상판, 해운대경찰서 앞 삼거리, 사상구 감전IC, 북구 만덕1·2터널 분기점, 정관읍 아울렛)다.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 이무열 경장은 “정체 구간이라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건 아니라 얌체 운전을 단속하는 것이다. 캠코더 촬영은 시민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