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되 이들의 종사 형태가 다양하므로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의 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작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노동부는 “다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업주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같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대상 직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