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의 리콜 결정과 안전 진단, 국토교통부의 차량 운행중지 검토 방침 발표에도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오전 7시55분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차량 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사진)가 발생했다. 이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경남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인근을 달리던 이 차량의 보닛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나 전소됐다. 운전자 A(44) 씨가 몰던 730Ld 모델은 BMW코리아가 자발적 리콜에 포함한 차종이다. 다만 이 차량은 2011년식으로, 리콜 대상 제조일(730Ld의 경우 2012년 7월~2015년 1월 28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40분 경기 의왕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과천 요금소 부근을 지나던 BMW320d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났고, 운전자가 놀라 갓길에 차를 세운 후 화재가 발생했다. 2014년 3월에 제작된 승용차로 BMW코리아가 리콜을 결정한 모델이다. 올 들어 불에 탄 BMW 승용차는 모두 36대로 늘었으며 이달에만 8대가 불탔다. 36대 중 9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
‘BMW 피해자 모임’은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BMW 측이 2년6개월 동안 결함 원인을 결론내리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은 제조사 측이 결함을 은폐했는지 밝히려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의 보증서 계약 위반과 결함 은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도이치모터스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김봉기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