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 댓글 추천 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역대 열세 번의 특검 가운데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박상융 특검보는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 필요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후 수사 결과와 처분 내용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해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 건이 넘는 댓글 추천 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드루킹이 여권 인사들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이 “공모관계의 성립 및 범행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데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갈수록 ‘정치 특검’ 비판이 거세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또 특검이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노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도 수사 종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료는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선 열두 번의 특검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여섯 차례였다. 이 중 2003년 대북송금,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세 차례는 수사 기간 연장이 거부됐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