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