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던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도 이달부터는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바뀌면서 감액되는 인원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지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렇지만 이번 달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기준도 월 25만 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던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여 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25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