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일부 업체가 독점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이 공개 경쟁 방식으로 바뀐다.
경남 창원시는 오는 12월부터 대행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이 선정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는 진해구 1개, 의창구·성산구 1개, 마산합포구 1개, 마산회원구 1개 등 모두 4개이다.
현재 창원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하는 업체 중 의창구·성산구를 담당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41년간 대행하고 있다.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담당 업체 역시 23~39년 동안 번호판을 발급대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장기간 독점은 관련 법규 미비 때문이다. 정부가 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고 이에 맞춰 경남도가 2012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유예기간이 올해 상반기 끝나 발급대행 업체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3년마다 발급대행 업체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급대행 업체는 등록번호판 제작·발급·봉인과 재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행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3년간이며 선정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