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T 회원 대거 흡수 가능성
- 택시업계 “손님 빼앗아 생존위협
-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해야” 주장
- 시민 “요금 싸고 편해” 기대감
대형 IT기업인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 출시를 두고 택시 업계의 위기감과 공유경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국내 2대 카풀 서비스앱 운영업체인 ‘럭시’를 인수한 뒤 자체적인 카풀 서비스 앱을 출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전후로 카풀 기사를 모집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택시 업계는 23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은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국토교통부 등에 카풀 앱 운영을 규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카풀서비스인 ‘풀러스’ ‘럭시’와 달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과거 카카오택시) 앱 서비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면 택시 승객을 대거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카풀 앱의 요금은 택시요금의 70% 수준이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카카오 측이 본격 서비스 운영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로 사람을 태운 뒤 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다.
택시 업계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풀 업계는 출퇴근이 자유로워진 만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여객자동차법에 출퇴근 시간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카풀 특성상 자가용 차량의 안전 관리 여부와 보험 적용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다.
카풀 서비스의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대학생 이병현(26) 씨는 “가끔 타는 택시비가 부담이었는데 저렴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선희(31) 씨는 “카풀 앱이 보편화하면 오히려 운행 차량이 줄어 미세먼지 문제 등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 김호덕 이사장은 “택시 기사는 월 150만 원 남짓을 받으며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는데 밥그릇마저 빼앗으려 드는 것”이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는 택시와 달리 자가용의 경우 사고 위험도 크고 사고 시 보험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산업이 붕괴하면 대량 실직이 발생한다. 카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범죄경력 조회도 불가능하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선제 조치로 카카오T 측의 콜을 거부하고 다른 대체 앱을 이용하도록 조합원에게 독려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준에 맞춰 진행할 것이며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부분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