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걸리면 과태료 3만 원’.
경찰청은 27일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되며 시내버스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택시와 버스는 안전띠가 설치됐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착용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 원으로 과태료가 는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6만 원이다.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안전띠 착용률은 앞 좌석이 88.5%, 뒷 좌석은 30.2%였다. 호주는 앞 좌석 97%, 뒷 좌석 96%였다. 독일은 앞 좌석이 98.6%, 뒷 좌석 99% 등 상당수 국가가 90%대의 높은 착용률을 보였다.
이외에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경사지 주차 때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화(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리기)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때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때 10만 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지양한다.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