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가 구·군 지자체의 행정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의회는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됐다는 입장이나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기초의회의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는 이중 감사이자 지방자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행정 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를 목표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정한 현행법 제42조의 1항 5호를 보면 광역의회의 감사 대상에서 시·도 등 상급 지자체가 구·군 등 하급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기초지자체의 행정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광역의회에 하급 지자체의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운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군의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시·도의 행정은 광역의회가 견제해 왔다.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광역의회가 구정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된 발단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행감부터는 시·군에 지원한 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격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상위법이 감사 대상을 규정한 대로 시행령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기초 지자체는 이미 구의회 감사를 받는다. 시의회의 감사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감사다. 행정력 낭비에 지방자치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는 지부 및 본부별로 행안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전공노는 전국의 기초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