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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 의무화, 시내버스 사고 줄였다

기록 장치 제출 시행 4개월, 부산지역 2380대 대상 조사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10-16 19:14:04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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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지·급회전·신호위반 등
- 운전자 위험행동 29% 감소
- 교통사고 61→ 38건으로 줄어

부산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대다수가 운전자의 나쁜 운전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는 16일 최근 8개월 동안 부산 시내버스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부산의 모든 시내버스는 차량에 부착된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매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본부는 의무제출 시행을 기준으로 전후 4개월의 기록을 비교했다. 기록 제출이 의무화된 결과 버스 운전기사의 나쁜 운전습관이 개선됐으며 자연스레 사고 발생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법 개정 이전에도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차량을 운행한 내용은 기록됐다. 종전에는 각 운수사업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사업용 자동차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와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관한 안전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제출의무를 신설하게 됐다. 시내버스 운행기록장치는 차량의 속도와 분당 엔진 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GPS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 저장, 가속도 센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본부는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급감속 급정지 급가속 급회전 등 운전 중 위험행동 11개 종류를 분류했다.

운행기록 제출 의무는 부산 시내버스 33개사 2380대가 대상이다. 운행기록을 자율적으로 제출하던 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 86.8%의 제출률을 기록하던 운수회사들이 지난 5월 평균 95%의 제출률을 보였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제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장치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100% 제출률은 달성하지 못했다.

운행기록 의무 제출 이후 시내버스 운행 중 위험행동은 월 90.4건에서 64.5건으로 28.7% 감소했다. 운행기록이 매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되는 것을 의식해 안전한 운행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자의 위험행동이 잦아들자 교통사고 역시 61건에서 38건으로 적게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역시 74명에서 57명으로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곽일 부산본부장은 “운수회사가 운행기록을 활용하니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와 위탁 계약을 맺는 화물회사 등도 운행기록 활용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2018년 부산 시내버스 운행기록 분석 결과

월

100㎞ 당 위험행동(건)

기록제출회사(곳)

차량 (대)

교통사고(건)

사상자(명)

1월

98.3

31

1724

22

27

2월

94.7

33

2058

13

14

3월

87.6

32

2100

17

20

4월

80.8

33

2379

9

13

5월

68.1

33

2217

10

11

6월

65.1

33

2267

6

6

7월

61.6

33

2301

10

27

8월

63.6

33

225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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