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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도 안내며 통행 막는 남천마리나

4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올해 1억400만 원만 겨우 납부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10-19 19:35: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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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구, 20개월간 분납받기로

- 운영사, 계류 선박 보호 명목
- 바다가는 길에 철제 울타리 설치
- 해녀·스쿠버 다이버 출입 불편

부산의 한 마리나항 운영사가 수년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도리어 어촌계와 입주 업체의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산 수영구 남천마리나를 운영하는 ㈜진일월드마린이 남천마리나 선박 계류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펜스와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해 어촌계 해녀와 입주업체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남천마리나의 운영사 ㈜진일월드마린은 부산 수영구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3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총 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남천마리나는 2011년 건설을 시작해 2015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진일월드마린이 마리나 시설을 준공하고 부산시에 기부채납한 뒤 10년6개월 동안 관리운영권을 얻는 형태로 개발됐다. 남천마리나에는 레저용보트와 요트 등 36척과 수상오토바이 110대를 계류할 수 있으며 카페와 식당, 스쿠버다이빙 교육기관 등이 편의시설로 입점해 있다.

남천마리나는 공유수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영구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마리나 시설 건축이 완료된 2014년부터 점·사용료가 부과됐지만 진일월드마린 측은 납부하지 않았다. 4년 동안 점·사용료로 3억2000만 원을 체납하던 진일월드마린 측은 지난 8월 2018년도분 1억400만 원만 납부했다. 수영구 도시관리과 측은 진일월드마린이 수익 부족을 이유로 점·사용료 납부에 난색을 표했다고 체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공유수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부터 점·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앞서 체납한 금액에는 가산금이 더해지지 않는다.

문제는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진일월드마린이 되레 어촌계와 입주 업체를 상대로는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사는 계류 중인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6월 바다로 드나드는 길에 임의로 철제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었다. 문에는 디지털도어락을 설치해 어촌계 해녀와 스쿠버다이빙 교육생이 바다로 가지 못하게 막았다.

박기한 남천어촌계장은 “마리나 개발로 어촌계원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래도 상생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조했는데 문을 막다니 얼토당토않다”고 꼬집었다. 4년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소극적이던 수영구는 최근에야 진일월드마린 측으로부터 체납금을 20개월에 걸쳐 분납받기로 했다.

진일월드마린 관계자는 “마리나항 특성상 계류 중인 보트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요트에 놓여 있던 낚싯대 등 도난사고도 발생해 펜스를 설치했다”며 “마리나를 드나드는 해녀들에게는 출입할 수 있도록 키를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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