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측, 해임 결정 사유 제출
- 심사결과 나왔지만 양측 함구
부산대학교 최초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해임된 교수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 학생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부산대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범죄 의혹으로 해임된 인문대학 A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심사 결과는 이날 나왔지만, 학교와 A 교수는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4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노래방에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학교 측은 곧장 진상조사를 벌였고 지난 7월 A 교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지난달 A 교수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학교 측은 A 교수의 교육부 재심 요청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해 징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에 해임을 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징계 처분의 번복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 요청은 애초 예상됐다. A 교수의 미투 운동이 불거진 당시(국제신문 지난 4월 19일 자 9면 보도)에도 징계 결과에 대해 가해 교수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반면 피해 학생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없다. 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가해자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피해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또다시 피해 학생만 학습권 침해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피해 대학원생은 SNS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학내 권력형 성폭력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 학생과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를 주축으로 한 학생 등이 A 교수의 징계 취소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