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 윗선 관여·지시 의혹 집중 조사
- 임종헌 “정치적 고려 영장발부”
-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등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윗선’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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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8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그가 받는 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더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도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 수감자가 됐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고 반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 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판단한다. 임 전 차장이 2012~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점을 근거로 든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임 전 차장이 받는 핵심 혐의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죄명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