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달 2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우나 업주 등 4명을 입건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우나 업주 A(62) 씨와 관리자 B(65) 씨, 전기안전관리자 C(6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D(44) 씨를 전기공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4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B 씨는 사우나를 운영 관리하면서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생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전선 단락 여부를 살피지 않는 등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D 씨는 전기기술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모터를 설치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 결과 목욕탕 내에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는 모터에 연결된 전선에 단락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다 쇠판 등에 닿아 전기가 흘러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