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관징계위는 서울고법 이규진 부장판사와 이민걸 부장판사의 정직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해 법관 품위를 손상한 사유, 이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적용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