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지역 빵류 제조·판매업체 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빵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량이 늘어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부울경지역 업체는 5곳이 적발됐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A제과점과 경남 김해 안동의 B제과, 울산 울주군 C제과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영업장의 청소 상태가 나쁘거나 위생모를 쓰지 않는 등 작업 환경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구의 D제과점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나 종사자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몸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울산 울주군의 E제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점검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개월 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케이크 등 제품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