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관계 알게 된 옛 연인 남편
- “가정 파탄 빌미” 경찰 고발·입건
30년 전 연인의 안부가 궁금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연락까지 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연락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금정구 소속 공무원 A(5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업무와 상관없이 동료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누설을 청탁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금정구 토지정보과에 근무하면서 민원봉사과 동료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동료에게 “세금 관련 업무로 B(여·59) 씨와 상담할 게 있으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속여 연락처를 받아냈다. B 씨는 그와 30여 년 전 만났던 옛 연인이다.
A 씨는 알아낸 번호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것은 B 씨의 남편(60)이었다. 이에 A 씨는 “업무 때문에 전화했다”며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남편은 B 씨에게 “금정구에서 전화가 왔었다”며 알렸고, 결국 A 씨와 B 씨의 통화로 이어졌다. 그러다 B 씨의 남편은 둘의 관계를 추궁해 옛 연인 사이였음을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 “A 씨의 전화가 가정 파탄의 빌미가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연락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지금도 5급으로 일선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