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택시기사가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3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프린세스호가 입항했다. 배에서 내린 크루즈선 직원 A(여·33·영국) 씨는 동료와 부산을 관광하기 위해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초량동의 한 식당으로 가 달라고 했다. 약 2㎞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 B(47) 씨는 요금으로 2만 원을 요구했다.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목적지까지 택시 요금이 5000원가량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미심쩍었지만 요금을 지불했다.
관광 일정을 마친 A 씨는 여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택시비로 썼다고 알렸고, 여행사는 관광경찰대에 신고했다. 관광경찰대는 즉시 B 씨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금액을 청구한 사실을 시인하고 초과된 요금을 반납했고, A 씨는 돈을 돌려받았다. A 씨는 “한국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택시요금을 되찾았다. 부산을 관광하는 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정보를 얻을 곳이 넘친다.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면 혼쭐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부정행위를 시 대중교통과에 통보했고, 시는 B 씨가 속한 택시회사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