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앤장 변호사와 징용소송 논의
-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정황 포착
- 영장 재청구 없이 의혹정점 직행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진)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 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등에 이른바 재판 거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본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을 사찰하고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6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7개월 만에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수사의 정점을 찍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후 그의 직속 상관인 박,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7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 날짜를 통보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징용 소송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 소송에서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2~2017년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