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22일께 예정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김앤장 독대 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검찰의 물증이 얼마나 탄탄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관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재판 거래’를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독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의 수첩에 한자 ‘大’ 자로 따로 표시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사항을 뜻한다고 본다.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자 표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판단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검찰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또는 오는 23일 열린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