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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신청 8일간 미적거린 경찰…그사이 목숨 끊은 성폭행 용의자

만취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경찰, DNA 일치 결과 알고도 수사관 바뀌며 영장발부 늦어져

  • 이승륜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2-14 19:31:3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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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부산에서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 여성이 오랜 시간 불안에 떤 것은 물론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음주 후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 친구와 택시기사, 행인 B(45) 씨의 도움으로 귀가했다. 그러나 B 씨는 주변에 숨어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잠든 A 씨에게 몹쓸 짓을 했다.

A 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이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 씨 남자친구가 집 주변을 서성이던 B 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B 씨가 “열쇠를 두고 와 다시 찾으러 간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DNA를 채취한 뒤 그를 석방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성폭력 전과가 2차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때문에 “B 씨가 또 찾아올까 봐 귀가도 못하고 불안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 달가량 집은 물론 동네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3주 뒤인 지난달 30일 B 씨 DNA가 성폭력범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관이 바뀌면서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지난 7일에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지난 11일 B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해운대구 미포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유람선에서 한 승객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 확인 결과 이 승객이 B 씨였다. 해경은 CCTV 분석 결과 배의 흔들림이 없었고, B 씨의 사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만취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이 때문에 B 씨의 성폭력 혐의 수사도 공소권이 없어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했지만, 피해자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지난 14일 전체 경찰서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승륜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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