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임 때 시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합당했는지 밝힐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26일 경남 도청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홍준표 전 지사가 취임 2개월여 만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결정해 발표한 지 꼭 6년 되는 날이다”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업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 등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 대표,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도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5월 29일까지 1차 활동을 한 뒤, 오는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활동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5월 29일 폐업신고했고,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상태가 조례의 효력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미 완료됐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폐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날 조사위는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설립과 관련해 우려도 밝혔다. 조사위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일 진행된 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자문단 회의 자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도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도정 4개년 계획의 6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는데, 불투명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