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대법관 3명은 제외
- 법원, 양승태 보석청구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명 중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했던 성창호(47)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기소됐다. 성창호·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의원들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드러났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누설한 혐의가,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 체포치상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2명은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인 권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때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가담한 혐의,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