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된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회의를 열어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 동안만 승용차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근절과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