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사법부 ‘암호 걸린 문건’
- 서로 주고받으며 영장재판 개입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 부장판사 등)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반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기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1심 판결을 내리기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공소장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 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재판을 전담하던 성 부장판사 등을 불러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31명의 명단을 담은 문건을 주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도 했다. 영장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다. 문건은 대법원을 뜻하는 ‘scourt’라는 암호가 걸린 채 전달됐다.
최승희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