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때 헬기 사격 목격 증언
-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 부인 이순자와 법정 동석 예정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전 씨는 이번엔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의 광주행은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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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전 씨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자진 출석한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앞서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전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법조계는 전 씨가 이번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영장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다.
전 씨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와 법정에 동석한다. 전 씨 부부는 재판 당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까지 300여 ㎞를 승용차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 명이 따라붙는다. 형사팀과 별개로 경호를 맡은 경찰 경호대도 동행한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두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103명(우선 배정 38명, 추첨 배정 65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8일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에는 모두 80명의 시민이 신청해 1.2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