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역 이동 땐 30% 할증
- 시간요금·심야할증은 그대로
현재 2800원인 경남도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중 33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택시요금 인상안을 보면 기본요금(2㎞ 기준)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시간요금(15㎞/h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또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늘어난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18개 시·군이 지역 내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는 탓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
현행 도내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됐다. 이 탓에 그 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에게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