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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공판 19일

金지사 측 청구 보석심문도 함께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3-14 20:17:4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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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드루킹 측 회유 우려” 반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지사 측이 보석 청구를 하자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 측이 그간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꾸준히 주장한 만큼 석방되면 이들과 접촉해 회유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석에 반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드루킹과 합의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해 총 7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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