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2007년 동일범 밝혀져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던 50대 성폭행범이 아파트 경비원의 오인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각각 15년, 12년 전 발생한 두 건의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채취해둔 범인의 DNA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금정경찰서는 2004년과 2007년 부산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원래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2010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인의 DNA가 보관돼 있으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A 씨의 공소시효는 사건별로 2024년과 2027년이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의 성폭행 범죄는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께 부산 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 씨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조사했다. 그런데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A 씨와 여성은 모두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 때문에 오인 신고로 마무리될 뻔했지만,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A 씨가 과도한 몸짓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수상한 낌새를 감지한 경찰관은 A 씨에게 DNA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A 씨로부터 DNA를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2004년과 2007년 성폭행 사건 범인이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완전 범죄는 앞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